경매 낙찰 후 사건기록 열람은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법적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낙찰자의 권리보호와 이후의 절차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건기록 열람이란?
경매 절차 중 법원이 관리하는 경매 기록(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건기록에는 채무자 정보, 채권자 목록, 권리분석에 필요한 자류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해야하는 이유
1. 부동산 권리분석 확인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권리
(가처분, 가압류, 소송, 세입자 정보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와 배당관계 파악
경매 물견에서 낙찰 대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하여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3.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 확인
등기부에서 발견되지 않는 부담, 예를 들어 유치권, 법정지상권,
기타 물건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추가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소유권 이전 준비
사건 기록을 통해 잔금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 절차
1. 법원방문
2. 신청서작성
3. 수입인지구매(은행)
4. 신분증, 낙찰영수증 준비
5. 열람 또는 복사(복상유료)
사진이나 영상대체함
사건기록열람시 신청서 작성 후 수입인지도 구매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건기록열람 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열람은 경매 물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시간을 들여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당일 오후에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다음날 방문하여 여유롭게 할수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낙찰당일에 열람가능한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어서 송달받은 주소지를
변경신청까지 하고 왔습니다.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허가가 한번 났던 물건이라 허가가 날지 결정되는 날까지 똥줄이 탑니다.
불허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큰문제는 아니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오류가 없어야 낙찰허가가 나고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2~3주정도 이며, 이기간에는 대출을 많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경매낙찰 당일 해야할일>
https://thechaeum.tistory.com/2
경매 당일 해야할 일, 낙찰후 할일
좌충우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였다.법원에서 수표를 당일에 뽑는다면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니미리 보증금의 10%를 뽑아가야 한다신분증은 필수다.하지만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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